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향남 소로2-12 외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화성시 평리 173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6-493호(2016.11.10.)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분할측량에 의한 편입면적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