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7일 일요일

경기도, 2019년 2월 1일부터 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행궁 입장료와 주차요금 ‘무료’

다음 달부터 한복 입고 남한산성 가면
행궁 입장료와 주차요금이 ‘무료’ 
○ 경기도, 2월 1일부터 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행궁 입장료와 주차요금 ‘무료’
○ 남한산성 세계유산을 활용하여

   문화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

문의(담당부서)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연락처 : 031-8008-5161  |  2019.01.27 오전 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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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일부터 한복을 입고
남한산성을 방문한 사람은
행궁 무료입장에 이어
주차장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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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안의 일환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행궁,
주차장 무료’ 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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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그동안 한복을 입은 입장객에 한해
행궁 입장료를 면제했는데
2월부터는 주차시설 사용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행궁입장료는 2천원이며
주차시설은 평일 3천원ㆍ주말 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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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 사용료 면제의 경우
차량 내 한복 착용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가능하고,
두루마기만 걸쳐선 안 되며
상·하의 모두 한복일 때 인정된다.
이는 문화재청의 경복궁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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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길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경복궁이나 전주 한옥마을처럼
남한산성에서도 한복을 입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남한산성 세계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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