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7일 월요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부동산 상가매입비 80억원 융자지원

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부동산 상가매입비 80억원 융자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통해

    총 80억원 융자 지원
- 부동산 상가 매입비 최대 90%까지 지원
○ 이달부터 자금 신청 접수.

   연중 수시 자금 모두 사용할 때까지 지원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연락처 : 031-8008-3418  |  2019.01.07 오전 5:32:00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
도는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아울러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
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에서
융자대상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031-8008-3418)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031-253-7875),
경기신용보증재단 (031-888-5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이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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