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17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참고]
이번 방안은
2018년 12월 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요약) 중에서
2-[7]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의
후속 이행조치임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blog-post_38.html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