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7일 수요일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197-1 외 12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197-1 외 12개소
「무인교통단속용장비」와 관련하여
설치 시행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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