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7-10(2017.01.24.)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234(2017.07.27.)호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8-374호(2018.12.17.)호로
개발계획(2차변경), 실시계획(2차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2.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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