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7-382(2007.11.7.)호,
경기도 고시 제2009-238(2009.6.17.)호,
평택시 고시 제2012-181(2012.6.18.)호,
경기도 고시 제2014-58(2014.3.17.)호,
평택시 고시 제2014-217(2014.8.14.)
호, 평택시 고시 제2014-282(2014.11.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204(2016.8.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169(2015.7.8.)호,
평택시 고시 제2017-11(2017.1.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237(2018.8.8.)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2호선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1.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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