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8일 금요일

[경기도 고시 제2019-5012호] 오성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경기도고시 제2017-509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 1. 28.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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