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7일 일요일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전화 설치 … 세입자 분쟁조정 등 지원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전화 설치 …
세입자 분쟁조정 등 지원 
○ 임대차 전담상담위원 위촉.
    상가·주택 임대차 관련 즉시상담 가능
-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031-8008-2246번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75  |  2019.02.17 오전 5:40:00



앞으로 상가나 주택 임대차 문제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경기도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 전화(031-8008-2246)’를 설치,
오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
공인중개사 6명으로 구성된
임대차 전담상담원이 맡게 되며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과 분쟁 해결 관련
문의를 받을 예정이다.

도는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사례문의 등
일반적인 상담은 물론 상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 되면
1차로 임대차 전담상담위원이
분쟁 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안될 경우에는 2차로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이
법률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다시 한 번 조정 절차를 거친다.
​
경기도가 상담전화를 마련한 이유는
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
도가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실적을 조사한 결과
임대차 상담의 경우 2017년 649건에서
2018년 2,108건으로 1,459건이, ​
임대차 분쟁조정건수는 2017년 9건에서
2018년 28건으로 19건이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임대차 상담 관련
월 평균 상담건수는 개정 전 155건에서
개정 후 235건으로 51.6%가 늘었다.
​
김상국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향상으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라며
“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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