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1989-471(1989.8.19.)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6-88(2006.9.25.)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4-282(2014.11.6.)호,
평택시 고시 제2017-251(2017.8.24.)호,
평택시 고시 제2017-359(2017.11.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316(2018.10.24.)호로
결정(변경)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1-3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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