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28.
평 택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2단계)
2. 사업시행자
1) 성명 :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수우)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도일동)
3. 공고 기간 : 2019.02.28. ~ 2019.03.14.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