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5-258(2015.9.21.)호,
평택시 고시 제2016-294(2016.11.16.)호,
평택시 고시 제2017-229(2017.7.2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386(2017.12.22.)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231(2016.9.28.)호,
평택시 고시 제2017-229(2017.7.2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386(2017.12.2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80호선(광역4B)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3.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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