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8일 목요일

평택 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점검결과, 위반사항 19건 적발

평택 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점검결과,
위반사항 19건 적발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11일~19일 평택세교공업지역 등
   61개 사업장 특별점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등

   총 19건의 위반사항 적발 (위반률 31%)
- 중대한 위반 3건 사용중지 및 형사고발,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악취 정도 및 원인 규명 위한 ‘악취포집’ 및

  자발적 개선 위한 환경컨설팅 진행

문의(담당부서)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연락처 : 031-8008-8208  |  2019.03.28 오전 5:40:00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세교공업지역 및 고덕‧지제 택지개발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1개를 대상으로
‘민관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평택시청과 지역주민 32명이 합동으로
세교공업지역 내 전체 사업장 48개소와
고덕‧지제 택지개발지구 내 비산먼지
다량발생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2건
▲기타 5건 등이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수질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세교공업지역 내 A금속제품 제조업체와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C업체 등 3곳에 대해 사용중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3건),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
이번 단속에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악취 다량발생 사업장의 악취를 포집,
악취 정도 및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평택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의지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민관 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해 2월부터 인근에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되면서
공업지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
이에 도가 지난해 2월 세교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악취 포집 등도
진행하고 있다.
​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인접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 배출가스 측정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평택항 입항 대형선박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정책건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특히 대기질 개선은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도는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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