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8일 목요일

평택시장, 공직기강 확립위해 긴급 간부회의 소집

평택시장, 공직기강 확립위해 긴급 간부회의 소집​
- 비위행위자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 페널티 징계기준 엄격 적용,
  관리자 연대책임 묻는다 
- 간부 공무원 솔선수범 당부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이재완 (☎031-8024-2182)
보도일시 : 2019.3.28.


평택시는 28일 정장선 평택시장 주재로
실과소장과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층 종합상황실에서 공직기강 확립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공금횡령, 음주운전, 절도 등
공직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히 소집하게 됐다.
​
회의석상에서 정 시장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비위행위 발생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
이어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고 공직자 모두가 환골탈태의
각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지난 번 강화된 페널티와
징계기준도 엄격히 적용하며,
관리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시에 따르면 2019년 2월 1일 부터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5대 비위 행위자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효력 이외에,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과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의
각종 페널티를 강화하여 시행중이다.
​
한편, 평택시 감사관은
“4개반 15명의 감찰반과,
1개반 4명의 특별감찰반을 운용하여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 감찰,
기획감찰 등을 실시하여
평택시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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