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8일 목요일

평택시장, 공직기강 확립위해 긴급 간부회의 소집

평택시장, 공직기강 확립위해 긴급 간부회의 소집​
- 비위행위자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 페널티 징계기준 엄격 적용,
  관리자 연대책임 묻는다 
- 간부 공무원 솔선수범 당부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이재완 (☎031-8024-2182)
보도일시 : 2019.3.28.


평택시는 28일 정장선 평택시장 주재로
실과소장과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층 종합상황실에서 공직기강 확립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공금횡령, 음주운전, 절도 등
공직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히 소집하게 됐다.

회의석상에서 정 시장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비위행위 발생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고 공직자 모두가 환골탈태의
각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지난 번 강화된 페널티와
징계기준도 엄격히 적용하며,
관리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2월 1일 부터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5대 비위 행위자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효력 이외에,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과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의
각종 페널티를 강화하여 시행중이다.

한편, 평택시 감사관은
“4개반 15명의 감찰반과,
1개반 4명의 특별감찰반을 운용하여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 감찰,
기획감찰 등을 실시하여
평택시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