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4일 목요일

평택 송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2차변경), 실시계획(1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151(2017.06.07.)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9-2호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평택 송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에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03.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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