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26일
평 택 시 장
[참고]
모산영신지구 사업개요와
모산.영신지구 토지이용계획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blog-post_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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