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4일 일요일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유료화 행정예고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유료 전환』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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