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5일 토요일

동탄(2)택지개발지구 A73BL 더 레이크 시티 부영4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 공고

「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인가예정자」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화 성 시 동 탄 출 장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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