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6일 목요일

경기도내 불법폐기물 연내 처리 … 5월 15일 의정부 일대 ‘행정대집행’ 착수

경기도내 불법폐기물 연내 처리 …
5월 15일 의정부 일대 ‘행정대집행’ 착수 
○ 도, 환경부 등과 함께 15일부터
    의정부 신곡동 일대 26만여 톤 처리 착수
- 올해 말까지 도내 15개 시‧군 66곳에 있는

   57만2,300여 톤의 쓰레기처리 예정
- 추경으로 예산 확보 … ‘행정대집행’

  우선 처리 후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진행

문의(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연락처 : 031-8008-4268  |  2019.05.15 오후 4:21:57


경기도는 15일부터 환경부, 의정부시와 합동으로
의정부 신곡동 일대에 20여년 간 방치돼 온
26만여 톤 규모의 불법폐기물 처리에 착수했다.
​

도는 신곡동 일대 폐기물 처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화성, 평택, 김포, 포천 등
도내 15개 시‧군 66곳에 쌓여있는 불법폐기물
57만2,300여 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국 곳곳에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을 연내에 전량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일 시‧군 담당과장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 도내 곳곳에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를 추
진하기로 하고 자체 처리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
현재 의정부, 화성, 평택, 김포, 포천 등
도내 66개소에는 방치폐기물
45만7,000여 톤(15개소)과
불법투기된 폐기물 11만5,200여 톤(51개소)를 포함,
총 57만2,300여 톤에 달하는
불법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도는 379억 원(국비 198억원.도비 54억원.
시군비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행위자, 토지소유주 등 처리 책무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불법폐기물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
첫 번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도는 이날 의정부 신곡동 일대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
의정부시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
의정부 신곡동 일대 부지는
지난 2009년 ‘신곡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으나,
26만여 톤에 달하는 불법폐기물이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어
공원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이다.
​
도는 다음 달까지 3만여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우선 처리하고,
하반기 추가 예산을 편성해
올해 안에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체 폐기물 가운데
토사 19만여 톤은 공원 조성 때 복토용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비 54억을 추경에 편성하고
국비 추가확보 및 시‧군 연계 처리방안 등의
검토를 통해 불법폐기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량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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