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6일 일요일

경기도, 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도, 30일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2.09㎢,
    시흥시 포동, 정왕동 3.91㎢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재지정.

   2021년 5월 30일까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  2019.05.26 오전 5:40:00


경기도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 등 2개동(3.91㎢)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


경기도는 오는 30일 이들 6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
이에 따라 6개 동은
오는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라며
“지정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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