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일 일요일

평택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평택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담당자 : 이주현 (☎031-8024-2885)
보도일시 : 2019.5.31.

[참고]
2019년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2018년 대비 1.75%p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803-2018-175p.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43,82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5% 상승했으며,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앱 등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거나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는 7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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