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8일 화요일

평택고덕신도시 A44블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07.31),
이하 “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18.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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