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8일 화요일

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정부혁신, 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
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 시행

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19-06-18 11:00

[참고]
건설현장 체불 못막는 ‘임금직불제’ 보도 관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30.html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2017.12)」과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등을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하여
개정(2018.12)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예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2018년 추석과 ’19년 설 명절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명확히 함으로서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1차: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
  2차: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 원
**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
 한편,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안착되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행초기 현장혼란이 없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발주기관,
공사현장 등에 우선 배포(6.12)하였으며,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개선,
사용자 교육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②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하였다.
​
* 예) 토목 7억 →5억 원, 건축 5억 →3.5억 원,
      실내건축 2억 →1.5억 원 등
** 기존 업체는 자본금이 낮아져
    추가 예치금 없이도 보증가능금액은 상향

국토부는 향후 자본금 완화에 따른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 완화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③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도 강화된다.
​
* 불법하도급(건산법),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하여
처벌받게 된다.
또한 하수급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
* 5점 초과: 과태료(300만 원),
 10점 초과 :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천만 원)
​
④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
* 도급금액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
​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안전확보도 등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또한, 발주자에게 통보(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
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에서는
현장별 보증금액 산정 기준, 보증서 발급 절차,
현장별 보증 예외*, 보증서의 발급사실과
보증내용 공사현장 게시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
*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공사기간이 5개월(하도급 5천만 원 미만, 3개월) 이내

⑥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실시(12.19부터 시행)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4.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우수업체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3~5%를 가산토록 가점을 부여한다.
​
향후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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