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0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28.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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