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3일 월요일

평택시 불법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평택시
불법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자 : 우정식 (☎031-8024-3990)
보도일시 : 2019.5.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0일 평택의 중심상업지구인 소사벌과
법원 일대 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하여
대대적인 야간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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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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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단속은 계고장을 기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67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철거한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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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으며,
새로 설치된 에어라이트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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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택시는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불법전단지 등에 대해서도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유해광고나 불법대부광고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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