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 도시관리계획(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07.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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