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2일 월요일

경기도시공사 공공아파트 시스템에어컨 공급가, 현행 대비 최대 35%↓

경기도시공사 공공아파트 시스템에어컨 공급가,
현행 대비 최대 35%↓
○ 경기도, 2019년 4분기 이후 경기도시공사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시’ 반영키로
- 경기도시공사 신규 추진 공공아파트

  시스템에어컨 견적가 공급 결정
○ 최근 3년간 경기도시공사 분양아파트

   시스템에어컨 공급가 조사결과
   민간대비 평균 102% 높은 것으로 나타나
○ 민간 시공사 대신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선택품목 공급가 결정하기로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9  |  2019.07.20 오전 5:40:00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새롭게 추진하는
공공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가격이
현행 대비 최대 35% 낮아질 전망이다.
​
시스템에어컨은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상옵션 중의 하나로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돼 입주자가 별도로
에어컨 구매나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설치하는 시스템에어컨을
견적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냉방복지차원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공급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 혜택을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라”고
관련부서(도시주택실)에 요청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공급한
4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발코니확장비와
시스템에어컨 공급가격을 전수조사하고,
발코니확장비의 경우는 민간분양주택 대비
65%수준으로 저렴했지만
시스템에어컨은 민간분양주택대비
평균 102% 수준으로 다소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
견적가격과 비교하면
84㎡(32평형)를 기준으로 할 경우
거실 1개, 방 1개에 에어컨 설치 시
견적가격 대비 35%,
거실 1개와 방 2개는 견적가격 대비 25%,
거실 1개와 방3개는 견적가격 대비 26%가 높았다.
​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도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지만
실제 시공사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분양가와 달리 별도로 공급하는
선택품목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아파트 시공사가
시스템에어컨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급가를 결정하는 구조다.
​
경기도는 향후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분양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공급을
직접 공사가 맡아 견적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10월 이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계약률이 2016년 36%에서
2018년 60%로 늘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공공 아파트와 관련한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해서 찾아내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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