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9-251(2019.7.26.)호로 최초 결정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19호 주차장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8.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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