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소재중인 무연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임의개장(이장) 안내 드리오니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를 참고하시어
해당 위치 내 본인 소유 묘가 있으실 경우
각 단계별 보상사업소에
연고자 신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임의개장(이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2.
평 택 도 시 공 사 사장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사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