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7일 수요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무연분묘개장 안내(2차)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소재중인 무연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임의개장(이장) 안내 드리오니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를 참고하시어
  해당 위치 내 본인 소유 묘가 있으실 경우
  각 단계별 보상사업소에
  연고자 신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임의개장(이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2.
평   택   도   시   공   사  사장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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