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7-248(2017.8.23.)호,
평택시 고시 제2017-258(2017.9.1.)호,
평택시 고시 제2019-237(2019.7.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259(2019.8.1.)호로
결정(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311(2017.10.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19(2019.1.25.)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포승 도시계획시설 대로3-1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8. 12.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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