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3일 화요일

평택 신촌지구 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9-500호(2009.12.16.)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평택시 고시 제2010-37호(2010.03.10.),
평택시 고시 제2014-179호(2014.07.04.),
평택시 고시 제2015-65호(2015.3.30.),
평택시 고시 제 2019-263호(2019.08.05.)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사업 된
신촌지구 내 공원(근린공원1개소, 체육공원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평택시청 공원과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2019. 8. 12.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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