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0일 화요일

평택 인광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 사업주체인 ㈜미라보건설 및 (유)태우산업개발로부터 취소원이 제출 -

1.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20번지 일원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2008-건축과-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6(2008.7.7.)】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미라보건설 및
(유)태우산업개발로부터 취소원이 제출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2. 「주택법」제 19조제1항제5호의 의제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031-8024-4172) 및
도시계획과(031-8024-392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
   (평택시청 주택과, 도시계획과에 비치)
나.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발생일 : 지형도면 고시일

2019. 9. 9.  
평   택   시   장

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내역
가. 대지위치 :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20번지 일원
나. 사업주체 : (주)미라보건설   대표이사 우제택
                (유)태우산업개발  대표이사 양동주
다.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마.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바. 규    모 : 공동주택 16개동 1,047세대(지하2층/지상19층)
사. 대지면적 : 58,969㎡
아. 건축면적(연면적) : 11,040.1933㎡(164,964.9735㎡)
자. 사업계획승인일자 : 2008. 07. 07.
차. 사업계획승인 취소일자 : 2019. 09. 09.
카. 사업계획승인번호 : 2008-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타. 취소사유 : 사업주체로부터 취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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