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국도1호선~삼남대로 간 중로1-104호선) 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8-1(2018.1.3.)호,
평택시 고시 제2018-63(2018.2.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183(2018.6.22.)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104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10. 25.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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