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평택시(팽성읍 안정리 41-476번지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평택시 안정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4.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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