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평택시(팽성읍 안정리 41-476번지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평택시 안정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4.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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