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5-83(2015.4.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244(2019.7.24.)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고시 제2015-139(2015.6.10.)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포승 도시계획시설 소로1-10호선, 1호 체육시설,
1호 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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