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요당지구(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에
요당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0.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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