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당지구(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에 요당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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