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평택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포승읍 만호리 산61-1)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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