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경기도, 민간사업장 관계자 신고 의무화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건의

경기도, 민간사업장 관계자 신고 의무화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건의
○ 경기도, 민간사업장 관계자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제출
- 의무신고주체에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 추가 …
   미신고 시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등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 처리하는 등의
   폐단 해소 기대
​
문의(담당부서) : 재난종합지휘센터
연락처 : 031-230-2931   |  2019.10.14  18:37:44


경기도가 민간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다.
​
도는 민간사업장 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
지난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지난 5월 이천 하이닉스 공사현장 추락사고,
지난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현장
폭행사건 등과 같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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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무 신고 주체가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명시되면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
이에 도는 개정안 내 의무신고 주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구조․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관계인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도록 했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사업장이 산재보험료 인상,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재해 발생 시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소방대 및
계약업체에 연락해 자체적으로 사
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광역출동체계를 통한 대규모 소방력
동원이 가능해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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