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29 10:30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은
통계활용 가능성, 실제 청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64.html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2019.10.29) ]
부산·남양주·고양 조정대상지역 풀리나...
내달 초순 논의
- 3개 시, 국토부에 해제 공식 요청...
읍·면·동 단위 부분 해제 가능성
- 내달 초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상한제 지역 선정과 동시 해제 검토
최근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있었으나,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향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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