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

[설명]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9-11-19 11:48

[참고]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10.html
​
‘공공분양’주택 정보도
마이홈(www.myhome.go.kr)으로 보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5/blog-post_60.html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2019.11.19(화) ]
“지금 사면 대박” 공공임대 위험한 거래
- 판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않은 아파트 매물이 거래
- 전문가들은 해당계약의 무효 가능성과
  매수인의 법적보호가 어렵다는 의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분양전환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전매매계약 체결은
계약이행과 관련한 법적 보호가 어렵고,
계약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높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의 금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공인중개사법」제33조(금지행위) 제7호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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