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17
□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을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취지에 맞추어,
ㅇ 2019년 12월 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지도 시행(12.18.) 및
금융업권 감독규정 시행시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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