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향남2지구 모아미래도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고시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19 – 58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경기도 화 성 시 장
  
1.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칭: 향남 모아미래도 아파트
3.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273번길 57
4. 금연구역 지정번호: 경기도 화성시 제46호
5.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19년 12월 12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2020년 6월 12일까지
8. 과태료부과
 ○ 일  시: 2020년 6월 13일부터
 ○ 대  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보건행정과(☎031-369-35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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