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경기도 중재 또 통했다 … 수원시-화성시 간 경계조정 6년만에 성사

경기도 중재 또 통했다 …
수원시-화성시 간 경계조정 6년만에 성사
○ 2019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식’ 개최
- 수원 망포동, 화성시 반정동 일원

   토지 19만8,825㎡ 동일면적 맞교환 합의
- 3월 ‘전국최초’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조정’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 합의 성사
- 행정안전부 검토, 국무회의상정 등
  중앙부처 차원 협의만 남아…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이재명 “수원‧화성시민 모두 경기도민,
  수원 화성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되도록 할 것”
​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4082   |  2019.12.23  17:27:41


지지부진했던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도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가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점을 찾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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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지 6년여 만에
불합리한 구조를 갖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전격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경계조정은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
성시 반정동 일원의 19만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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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거주가 완료된 지방정부 간에 이뤄진
‘전국 최초’의 경계조정 사례인
지난 3월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사된 합의라는 점에서,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식’을 열고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계조정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뤄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과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두 도시가 경계조정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도민들에게 얼마나 편의성을 줄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합의 과정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마중물로
하나의 경기도민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화답했다.
​
이처럼 3개 지방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 경계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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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3개 지방정부 간 합의가 성사된 만큼
오는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 절차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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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조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수원시의 ‘2030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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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형’으로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사이에
둘러 싸여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
이에 따라 일대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져왔다.



수년간에 걸친 노력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협의는
민선 7기 들어 본격적인 중재가 이뤄지면서
점차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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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도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수원시와 화성시는 지난 4월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에 있는
19만8,825㎡ 동일 규모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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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6월과 10월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에 이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과 관련한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3개 지방정부 간 합의는 최종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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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경계조정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안을
건의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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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 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는 있지만,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수원시-화성시 간(間)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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