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8일 토요일

안중 도시계획시설(19호 주차장)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9-251(2019.7.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0-23(2020.1.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9-363(2019.11.1.)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19호 주차장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1. 17.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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