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일 금요일

평택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설제도 적극 홍보

평택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설제도 적극 홍보

담당부서-세정과
담 당 자-강민규 (☎031-8024-2525)
보도일시 : 2020 1. 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달라지는 납세 편의제도는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신고할 수 있다.
​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와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사전발송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여
본인의 신고 없이도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한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