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34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 02.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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