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535-3번지 일원의
화성 대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0. 02. 20.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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