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
요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20.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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