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20 – 196호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취소 고시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42-1번지 일원상에
농어촌정비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규정에 의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화 성 시 장
1. 사 업 명 : 관광농원 조성사업
2. 사 업 자 : 윤**
3. 관광농원 승인 취소 현황
◦ 명 칭 : 고잔관광농원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42-1번지 일원
◦ 규 모 : 6,922㎡
(영농체험시설 : 4,338㎡)
◦ 사업기간 : 2017. 02. 20. ∼ 2019. 08. 31.
◦ 승인취소일 : 2020. 04. 22.
4. 취소 사유 : 사업기간 만료 및 사업시행 불가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