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20-05-26
화성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관내 425,011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020년 5월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도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minwon.go.kr),
일사편리(kras.go.kr:444)에서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재조사 후 7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5189-268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화성시 개별공시지가는
신도시 개발과 도로망정비 사업 등의 효과로
전년대비 5.2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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